서비스 이용약관
시행일 · 2026년 4월 30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카드릴스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cardreels.wallenstein.dev 및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• "이용자":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• "콘텐츠":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생성한 영상·이미지·문서 일체 • "유료 서비스": 결제를 통해 제공되는 월 단위 구독·추가 기능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시행일 7일 전부터(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 시 30일 전부터)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• 회사는 AI 기반 에디토리얼 영상(카드릴스) 생성, 라이브러리 관리,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• 기술적 필요, 운영 정책 변경, 외부 API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 일부를 변경·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은 사전 공지합니다.
제5조 (회원가입 및 계정)
• 이용자는 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(Google, Kakao)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•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, 계정 정보 도용·양도는 금지됩니다. •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• 법령, 본 약관, 회사의 공지사항 준수 • 타인의 권리·명예·신용·초상권·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• 불법·음란·폭력·혐오·타인 비방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을 의무 • 자동화 도구로 비정상적 요청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 •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단 스크래핑 금지
제7조 (AI 생성물의 권리)
•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서비스로 생성한 콘텐츠의 상업적·비상업적 이용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• 회사는 서비스 개선·통계·홍보 목적의 가명·집계 활용 권리만 보유합니다. • 단, 타인의 지식재산권·초상권·상표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권리는 생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생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• AI 모델의 특성상 동일·유사한 출력이 다른 이용자에게도 생성될 수 있음을 양지합니다.
제8조 (유료 서비스 및 월 구독)
•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월 단위 구독 방식이며, 구독료는 매월 동일한 결제일에 자동 청구됩니다. • 플랜별 한도: 무료(월 5편), 프로(월 50편 · ₩19,000), 비즈(무제한 · ₩69,000). • 2026년 6월 20일 23:59 KST까지는 베타 테스트 기간으로, 로그인 이용자에게 프로·비즈 기능 및 생성 한도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. • 구독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결제가 중단되며, 잔여 기간까지는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. •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또는 PortOne 등 PG사를 통해 처리되며,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결제수단으로만 처리됩니다. • 요금 및 과금 방식은 "요금안내" 페이지,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은 "환불정책"에 따릅니다.
제9조 (서비스 이용 제한)
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·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(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)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책임의 제한)
• 천재지변, 통신 두절, 외부 AI API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통상적 예견이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됩니다. •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정확성·적법성·적합성은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,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 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• 단, 회사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본 조항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. 분쟁이 발생한 경우 「민사소송법」 및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이용자의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, 주소·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합니다.
